“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시 자동차업체 과징금 최소 3000억 원”

입력 2016-1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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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충전기 등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자동차 업체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별로 판매량에 따라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ZEV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며 “전기차 충전기만 1만73개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와 급속충전기가 491개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특히 의무 판매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간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에 연간 판매량의 4.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할당하고 전기차 판매가 미달할 경우 1크레딧에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크레딧은 전기차와 수소차ㆍ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할 경우 차감되는데, 평균 판매량이 2만 대를 초과하는 대형업체의 경우 크레딧의 2%는 반드시 배터리전기차ㆍ수소차와 같은 순수 전기차 판매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강 연구원은 “당장 내년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면 자동차 업체가 최소 2979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며 “이 가운데 77.8%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친환경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할 경우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3498억 원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캘리포니아와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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