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美법인 적자 벗어날 수 있을까

입력 2016-12-12 10:41 수정 2016-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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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급증ㆍ무리한 영업확대… 자금 수혈

삼성화재 미주 법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 본사는 미국 법인에 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계속해서 악화하는 손해율과 법정 소송, 영업 환경 악화 등을 감안할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미국에 설립한 뉴저지 관리법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880만 달러(101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는 연말이면 손실이 300억 원대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는 이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미국 법인에 단계적으로 7800만 달러(900억여 원)를 제공한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미국 법인은 자금 지원으로 자본금이 올해 상반기 기준 4170만 달러(480억여 원)에서 1억1970만 달러(1400억 원대)로 증가한다.

미국 법인이 적자 수렁에 빠진 것은 가입자들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급증과 무리한 영업 확대 때문이다.

뉴저지 법인은 산하 영업지점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삼성그룹 계열사, 한국 기업과 미국 중견ㆍ중소기업을 상대로 일반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기업들과 소속 직원들의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기업성 보험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보다 가입자와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패소했을 경우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소송 관련 법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손해율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법인 손해율은 94%로 삼성화재 전체 일반보험 손해율(67.9%)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다. 상반기에 발생한 미국 HP공장(30억 원) 사고 발생도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미 법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입 기업의 직원들이 보험금 지급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등 보험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전’”이라며 “이에 패소하는 경우 지급액이 증가하니까 회계상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손실을 본 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을 단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 수익을 얻으려다 보험 인수 심사(언더라이팅)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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