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OLED 기술' 빼돌린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6-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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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성디스플레이 상무 노모(48) 씨 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 LG 영업비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사장 윤모(51) 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문제가 된 기술자료가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자료 하단에 '제한 공개(Confidential)' 표시가 돼있어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다수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씨 등이 LG 협력업체 사장인 윤 씨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점, LG 측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씨 등은 2010년 5월 협력업체를 통해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관련 주요기술 자료' 파일을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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