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委→자율규제委로 변경... 상장 승인 및 폐지 심의기능 부여

입력 2007-10-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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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임직원 주식보유 및 거래내역 증선위에 보고해야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거래소) 내의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승인 및 폐지와 관련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된다.

또한 거래소 상장후 자사주식 보유ㆍ거래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소 주식 보유ㆍ거래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장감시기능만을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승인ㆍ폐지와 관련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권 보장을 위해 상장 승인ㆍ폐지에 대한 이사장 결정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도록 법에 규정했다.

재경부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인사ㆍ예산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관에 위임되어있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인사ㆍ예산상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 상장논란에 있어 핵심요소였던 '공익성' 부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재경부는 "거래소 상장 후 수수료의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거래소 결정'으로 돼있는 거래소 수수료 결정체계를 '공익위원회 심의→재경부 승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회는 시장효율화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로 하며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 상장 후 자사주식 보유ㆍ거래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소 주식 보유ㆍ거래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재경부는 "상장기업이자 자율규제기구로서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는데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의 공시의무 위반, 거래소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권을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거래소의 경영안정성 및 지배구조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거래소 및 회원주주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인 자본시장발전재단을 거래소 주식보유제한(5%)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한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통해 거래소 주식을 불합리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감자를 재경부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거래소 주식보유 제한(5%)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동일인으로 의제하여 5%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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