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 불출석 증인, 강제 소환 어려워… 동행명령장 발부하나

입력 2016-12-04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국정조사 핵심 증인 일부가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및 최재경 민정수석 등 3명이 업무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확인되지 않은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5명이다. 이 중 박 전 감독은 5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 24명의 3분의 1이 국회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2: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24,000
    • -1.17%
    • 이더리움
    • 4,219,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0.18%
    • 리플
    • 2,767
    • -3.76%
    • 솔라나
    • 184,000
    • -4.42%
    • 에이다
    • 545
    • -4.89%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6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90
    • -6.17%
    • 체인링크
    • 18,160
    • -5.32%
    • 샌드박스
    • 171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