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금 활용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입력 2016-1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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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했다.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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