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만구역 환경실태 첫 조사…분진ㆍ소음 등 개선책 도출

입력 2016-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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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3개년 계획 수립

내년부터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항만으로의 첫걸음으로서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구역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항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을 통해 항만 인근에 아파트 등이 생기면서 분진이나 소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3월 항만법에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고시)을 제정했다.

지침은 ▲환경실태조사 대상항만, 지역,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항만 환경실태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 환경실태조사 시 정책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거친 후 대상항만, 지역 및 시설 등을 결정하도록 해 정책 추진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했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3개년 계획을 수립해 항만 환경관리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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