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피해 주의"

입력 2016-11-30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투자자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더라도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 및 적금 등을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은 예보 인터넷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예보는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인과 개인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77,000
    • -1%
    • 이더리움
    • 3,446,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1.41%
    • 리플
    • 2,092
    • +0.19%
    • 솔라나
    • 130,800
    • +2.59%
    • 에이다
    • 391
    • +2.36%
    • 트론
    • 510
    • -0.2%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0.38%
    • 체인링크
    • 14,660
    • +1.73%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