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공무원·사학연금까지 확대

입력 2016-11-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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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범위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돌아가신 부모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했는지를 다른 금융거래관계를 조회하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하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 여부가 상속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올해 한 해 노란우산공제,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서비스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건수는 12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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