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두 달…외식업 평균 매출감소율 33.2%

입력 2016-1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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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가 ‘김영란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 28일까지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으로 인한 외식업계 평균 매출감소율이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도입 초기의 예상대로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을 넘는 중·고가 식당의 타격이 심했다. 고객 1인당 평균 3만~5만 원 가격대 식당은 80.0%, 5만원이상 식당 75.0%가 매출 하락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 1인당 평균 단가 3만 원미만 식당은 단지 2.9%만 매출 증가를 보여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감소로 인해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2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 중 48.2%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인력을 조정했거나 향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외식업 종사자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되기도 했다.

타격을 가장 크게 업종은 84.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일식업’이었으며, 이 밖에도 한정식, 중식당, 육류구이 전문점도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까지도 외식업체에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연말 특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휴·폐업이 속출과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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