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디지털뱅킹’ 대비 핀테크 특허 확보 경쟁

입력 2016-11-29 09:17 수정 2016-11-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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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디지털뱅킹’ 시대를 주도할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금융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표적인 핀테크 관련 특허 등록을 통한 본격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핀테크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외부 특허법인과 연계해 특허 출원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331건의 핀테크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 신한은행은 한 해에만 최대 48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다른 은행이 지난 수년간 등록한 특허 개수와 맞먹는다.

신한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핀테크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점한 무인 스마트점포인 유어 스마트라운지와 관련한 10개의 특허(금융 단말 및 제어 방법 외 9개)를 출원 중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은행은 자체 특허 출원이 아닌 제휴, 지분투자,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 4월 구축한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의 경우 코인플러그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문서인증 기술을 실제 금융서비스에 접목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의 기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10월 말 기준 41건의 핀테크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하나은행이 현장에 적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상용 기술은 문자 메시지(SMS) 송금 서비스인 ‘텍스트뱅킹’이다. 텍스트뱅킹은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송금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4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간편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금융거래(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우리삼성페이’ 서비스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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