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2~3%p 인상될 듯…민주당 인상안 통과시 4조1000억 추가 부담

입력 2016-11-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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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P국민의당 2%P 제시… 야당 과반 합의없이 직권상정 가능

내년부터 법인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힘이 빠지면서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요청해 놨다. 현재는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여야가 부수법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인 한 새누리당 의원은 “협상 주체인 3당 중 2개 당이 야당”이라며“밀당의 끝은 결국 법인세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해봐야 인상률을 조금 낮추는 등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남은 변수라고 하면 다른 법안과 딜을 하는 것인데, 야당의 태도가 완강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안 되면 집권해서라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의로 부수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은 사실상 야당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전체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수개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세금 인상을 반대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셈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표(영업이익) 최고구간이‘200억 원 초과’로 22%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법인세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도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인상해 주는 방안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표(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다. 국민의당은 과표‘200억 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4%로 2%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올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 안이 부수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440곳이다. 국민의당 안이 관철될 경우 1030곳이 오른 세율을 감당하게 된다.

다만 전체적인 세수 확대 규모는 민주당안이 더 크다. 민주당 안이 통과하면 연간 법인세수가 4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 반면, 국민의당의 안은 세수가 2조4600억 원 늘어날 것을 예측됐다.

소득세법도 사정이 비슷하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게 야당의 기본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은 연소득 1억5000만 원에 부과하는 38%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세법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4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41%, ‘10억 원 초과’ 땐 45%까지 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장대로 세율을 고치면 각각 1조 원과 2조 원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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