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MBS, 대출 담보증권 인정조치 1년 연장”

입력 2016-1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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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1년간(1월1일~12월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 인상 등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8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했고, 향후에도 동 비율을 점차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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