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근로자 7명중 1명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입력 2016-11-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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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66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 3월 263만7000명보다 2만6000명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 명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8월에는 266만 명으로 4년 만에 96만명(4.0%p)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법규 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제6조를 위반해 처벌받은 건수는 사법처리 10건과 과태료 3건 등 총 13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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