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캔커피·카네이션 교사에게 주면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6-11-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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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밝혔다. TF에는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의 개념에 대해 직무 내용,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1차적인 판단은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사업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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