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동정범"… 피의자로 입건 수사

입력 2016-11-20 12:13 수정 2016-12-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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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 대부분 범죄에 공모자로 지목돼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 부담 강요 △현대차그룹의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대 납품,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규모 광고 계약 강요 △포스코를 상대로 강제로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부분 등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도 박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 7억 원을 또 다른 회사 더블루케이로 빼돌리려고 한 사기미수 혐의와 포스코 계열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직을 유지하는 한 기소할 수 없는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 중이다.

◇최순실-대통령-안종범 의사연락 구조…774억 강제모금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K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과 현대차, KT를 상대로 각각 70억 원, 73억 원, 68억 원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은 최 씨가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현대차는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대 납품하게 했으며,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대 광고계약을 맺었다. KT는 최 씨와 차은택(47) 씨가 추천한 이모 씨와 신모 씨를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한 후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 원대 규모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포스코의 경우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연루됐다. 또 두 사람의 강요로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도 했다.

◇‘문서 유출’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외부로 유출된 문건들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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