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번주 조사' 거부…검찰, 최순실 기소 차질 불가피

입력 2016-11-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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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충실히 응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제안을 거부했다.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이번 주말까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가담 여부를 기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7일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한 '마지노선'인 18일을 넘기겠다는 사실상의 통보인 셈이다.

◇"변론 준비 시간 필요… 관련 의혹 조사한 뒤 한꺼번에 조사받겠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순실 사건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유 변호사가 직접 나서 경위를 설명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절차도 없었다. 유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누차 밝히신 바 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5일 저는 여러분께 대통령께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 다만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최순실 기소 전에 반드시 조사해야"

검찰은 박 대통령 측 입장이 전해진 직후 18일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 등 구속된 3명(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포함)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검찰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 순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을 강제로 끌어모으는 범행의사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다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범행 공모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면조사에서 나온 진술 없이 정황 증거를 토대로 기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혐의 관계를 파악한 뒤에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최 씨를 박 대통령과 관계 없는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대통령 조사를 거쳐 추가기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만간 특별검사로 수사를 넘겨야 하는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결국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뒤 강제구인을 추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박 대통령 측, "수사기밀 유출, 인격 손상 위험 보도 줄어들어야" 불평도

박 대통령 측은 최근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범행 개입 물증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복원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증거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부다 줄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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