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

입력 2016-11-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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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해양심층수 수질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은 해양학, 해양환경공학, 해양미생물학, 어병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와 100평방미터 이상의 검사시설, 미생물·무기물질 및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은 해양심층수 관련 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와 해양심층수 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심층수는 바다속 200m 이하의 청정수로 천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표층수와 비교해 대장균 등 일반세균에 오염되지 않아 국내·외에서 식품, 기능성제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공단은 해양측정분석센터와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미래에너지 자원인 해양심층수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수질검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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