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제2의 구의역 사고 막는다…선로작업 근로자 특별 안전대책 추진

입력 2016-11-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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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소재가 부착된 새로운 방호조끼를 착용하면 1.5km 밖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코레일)
▲발광소재가 부착된 새로운 방호조끼를 착용하면 1.5km 밖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코레일)
코레일은 구의역 사고 등 현장 선로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로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과거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구의역, 김천구미역 사고처럼 위험한 선로 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작업 근로자 시인성 강화 ▲열차 접근 경보 시스템 개발 ▲트롤리(운반장비) 관제 감시 강화 ▲관리·감독체계 강화 총 4개 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코레일은 10월 작업원들이 사용하는 보선장비 및 작업용구에 고휘도 반사재와 LED경광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이달 15일까지 코레일과 협력업체 선로작업 근로자 모두에게 1.5km 밖에서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발광소재(EL패널)가 부착형 안전조끼도 지급했다.

기존에는 불과 100m 앞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지만 발광소재가 부착된 새로운 방호조끼를 착용하면 1.5km 밖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이는 시속 200km 이상 고속주행 하는 KTX를 제외한 모든 열차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하기에 충분한 안전거리다.

시속 150km로 운행 시 비상제동에 필요한 거리 약 1km다.

코레일은 열차가 작업현장에 접근 시 작업자와 기관사에게 사전 경고하는 ‘모바일 단말기’를 2017년 상반기까지 개발·지급한다.

모바일 단말기와 연결된 GPS 위치추적 서버를 통해 기관사와 현장 작업자는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열차 접근 시 진동 및 경보음으로 사전에 경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코레일은 트롤리(선로 유지보수 작업원이 장비나 자재를 운반하는 소형 차량)의 관제 감시도 강화해 선로 위를 다니는 약 200대의 소형유지보수 장비가 관제시스템 상에 감지되도록 차륜 소재를 플라스틱 절연재에서 철재로 11월초에 이미 전량 교체 완료했고 고휘도 반사재를 부착해 시인성도 높였다.

아울러 코레일은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특별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규정 위반 시 협력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신설도 검토 중에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만에 하나의 문제도 시스템에 의해 방호해 안타까운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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