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 동의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입력 2016-11-17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존 80%가 동의해야 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이 완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45,000
    • +1.5%
    • 이더리움
    • 2,976,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38%
    • 리플
    • 2,029
    • +1.35%
    • 솔라나
    • 125,400
    • -0.24%
    • 에이다
    • 383
    • +2.13%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14.56%
    • 체인링크
    • 13,140
    • +0.6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