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朴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차움의원 의사 형사고발

입력 2016-1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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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등에 연루된 최순실·순득 씨 자매 단골병원 2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김영재 의원 개설자 김영재 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 강남구 보건소가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에서 근무했던 김 모 의사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을 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이미 복지부는 김 모 의사에 대해 2개월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와 함께 김 모 의사를 포함한 차움의원에서 최 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 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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