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부당거래 의혹’ 태광그룹 파헤친다… 전 금융계열사 검사 착수

입력 2016-11-16 17:22 수정 2016-1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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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부터 흥국자산운용·증권까지… “부당거래 포착시 고강도 제재”

금융감독원이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전체 검사에 착수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자산운용, 흥국증권을 대상으로 검사를 착수했거나 종료했다. 다만,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은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계열사 중 가장 먼저 검사를 실시한 흥국화재는 검사 기간이 연장됐다. 당초 지난 11일에 끝내기로 했지만, 검사 마감일을 다음 주 중으로 늦춘 것이다.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해선 최근 대체투자비중이 늘어난 배경을 들여다보기 위해 일주일가량 검사를 진행했다.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총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자산운용과 흥국증권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마감일은 확정 짓지 않고 있다.

이번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거래 의혹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이른바 ‘김치경영’으로 문제가 된 태광그룹 계열사 거래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계열사 간 거래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수차례 경고했으나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검사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올해 8월에는 ‘태광그룹 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금감원에 태광그룹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달에 “(투쟁본부에서 지적한) 계열사 거래에 대한 것은 금감원의 흥국생명 검사 업무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기도 했다.

아울러 흥국생명과 흥국자산운용, 흥국증권간의 거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흥국생명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흥국자산운용과 올해 4조3665억7800만 원 규모의 투자 일임 자문계약을 맺었다. 흥국자산운용의 전체 투자일임 자산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4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흥국생명보험은 흥국증권을 통해 연말까지 400억 원을 투자 목적으로 신용 대출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김주윤 흥국생명 대표가 2010년 흥국생명보험에서 돌연 퇴임한 뒤 2014년 흥국자산운용 사외이사로 부임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생명보험 대표 자리에 복귀하는 등 변칙 인사가 이뤄진 것만 봐도 그룹 내에서 운용과 증권의 취약한 입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를 인식하고도 의식 없이 수용했다면 문제 소지가 크다”며 “검사 후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당 수준의 제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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