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상속 가족간 분쟁’ 이호진 전 회장 또 승소

입력 2016-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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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했던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다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 딸 이봉훈 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 또는 의결권을 행사한 가장 빠른 시점인 1999년에 이미 공독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는데 소송은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에 제기됐다”고 밝혔다. 주식인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상속권 회복을 위해서는 침해 사실을 안 시점에서 3년, 또는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2011년 검찰 수사 당시 이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 100억 원을 돌려달라는 이 씨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2007~2008년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2010년 검찰의 비자금 수사 등을 통해서도 숨겨진 재산이 일부 드러났다. 이 씨는 “차명 주식을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 씨와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모 씨, 조카 이원준 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1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지난 8월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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