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3때 실제 출석일은 17일”… 교육청, 청담고 특혜 감사결과 발표

입력 2016-1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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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청담고등학교에서 출결관리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청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경복초등학교의 비정상적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씨는 청담고 3학년 재학 당시 실제 출석 일수가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6개월간의 장기간 국가대표 훈련 참여를 한꺼번에 승인했다. 또 학교 측은 정 씨의 대회 참가 시 대회 기간을 전후해 2~3일을 추가로 공결처리 해주는 특혜도 베풀었다.

정 씨는 1,2학년 재학 중에도 무단결석 후 해외출국한 기간이 정상 출석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출국으로 인한 총 20일 간, 5회의 무단결석이 정상적인 개인체험학습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석으로 처리됐다.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횟수의 대회 참가를 학교 측이 승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씨는 2012년 8회, 2013년 10회의 대회를 출전했는데,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승마대회의 출전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고 있다. 당시 학교장은 2012년에는 7회(1회는 무단출전), 2013년도는 6회(4회는 무단출전)의 참가 승인을 내줬는데, 규정위반 사실을 알고서도 이같은 특혜를 제공했다.

최순실 씨는 학교 측에 촌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 씨는 청담고 측에 3번의 촌지 제공을 시도해, 2번은 거절당하고 1번은 성공했다. 2012년 4월 정 씨가 출전한 ‘KRA컵 승마대회’에서 최 씨가 제공한 30만 원을 청담고 체육부장 교사 A씨가 수수한 것이다.

이밖에도 최 씨는 경기 출전이 4회로 제한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청담고 체육 교사 B씨에게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어디서 어린 게 학생을 가라 말아야?”라거나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등의 폭언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씨는 고교 재학 당시 “나는 대학 다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다”며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잠자느라고 학교에 안 나왔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선화예술학교에서도 정 씨에게 부정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화예술학교에서는 10회에 걸쳐 정 씨의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거나, 현장체험학습을 보고서도 없이 출석 인정하고, 학생부의 특별활동 상황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복초등학교에서는 출결기록과 관련한 보존된 자료가 없어 출결상황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 씨 출신학교들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할 학사 관리와 출결 관리가 허무하게 무너졌다”며 “최 씨의 압력에 굴해 교육 현장을 무너뜨린 소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엄정하게 조처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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