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월가 규제완화’ 방침, 공화당 방침과 불일치”

입력 2016-11-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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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월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골자인 도드-프랭크법 폐기 또는 수정 방침이 공화당 기존 방침과 모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바니 프랭크 전 미국 하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공화당 공약들은 글래스-스티걸 법의 재정립 등 기존 도드-프랭크 법 이상을 말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1933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은행은 증권업무, 증권사는 은행업무를 각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대공황 당시 은행의 방만한 경영을 규제하기 제정됐으나 1999년 규제완화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은 폐지됐다. 프랭크 전 의원은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이 대형은행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대형은행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은 대선 승리 하루 뒤인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드-프랭크 법안 등 수많은 규제를 폐지 또는 수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금융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연을 막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법안으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자금이 없는 은행이 복잡한 파생상품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은행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도록 해 부실대출을 막자는 내용이다. 당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었던 바니 프랭크와 크리스퍼 도드 상원 금융주택위원장이 발의해, 두 사람의 이름을 땄다.

프랭크는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해당 법 폐지가 현명하거나 대중이 매우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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