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 간소화될까… 대법원, '신당동 재개발 사건' 전합 회부

입력 2016-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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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이 취소된 신당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합설립 인가 취소소송부터 9년째 분쟁이 이어져온 이번 사건은 단적인 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건축 심의→사업시행 인가→권리처분계획 인가→착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 설립 단계까지 주민 갈등이 집중되는 데다 이번 사건처럼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주민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추진위와 조합을 꾸리기 위해서는 각각 주민 50% 이상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됐을 때 추진위 활동을 모두 무효로 봐야 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1, 2심은 "조합 설립인가와 조합 설립등기가 유효한 경우에는 추진위가 소멸되지만, 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가 소멸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새롭게 추진위를 꾸리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의 바탕이 된 추진위의 활동 역시 무효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런 고민의 해결책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난 10일 도입했다. 주민 절반 이상이 원하면 조합 설립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추진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의 속도가 1~2년 가까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선고되면 이 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재개발 사업 분쟁 역시 효율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조합 내부적으로 조합 설립 찬성자와 반대자 중 조합 설립 신청을 누가 할 것인지 주도권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설립인가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더라도 기존의 추진위가 조합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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