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그룹, 내년 5월부터 해외계열사별 거래내역 공시 의무화"

입력 2016-11-14 15:30 수정 2016-11-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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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해외계열사 주주현황ㆍ자산 5조 이상 기업 공시의무 법 개정 추진

내년 5월부터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주요그룹들은 해외계열사별로 거래내역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오는 12월 중에 고시개정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 총수일가의 해외계열사 주주현황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기업들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에 속한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해외계열사와 상품이나 용역 거래 시 국내 계열사 간 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 모든 해외계열사의 상품ㆍ용역 거래 합계액만 공시하던 것을 각 해외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일례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A그룹 계열사가 해외계열사 여러 곳에 거래할 경우 그동안에는 총액만 공시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각각의 계열사의 거래내역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 일가의 해외계열사 주주현황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총수일가에게 국내계열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의 지배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롯데그룹처럼 총수일가가 일본에 사업장을 둔 광윤사 지배를 통해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주주와 출자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현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관련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제외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공시항목에 상호출자 현황을 추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 사무처장은 “해외계열사의 경우 관할권 문제, 조사곤란 등으로 직접적 규제가 어려워 공시를 통한 시장감시의 필요성이 크다”며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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