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우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원금 일부ㆍ이자 전액 면제

입력 2016-11-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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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사전 공개

내년부터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의 원금 일부와 이자 전액을 면제받는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장학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17년 중 실시를 목표로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추천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 대출원리금 일부인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원금 일부와 이자 전액 면제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신청 전 학자금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 학생까지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Ⅰ 유형은 그동안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뒤에야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됐다. 2017학년도 1학기에는 소득분위 8분위 경곗값이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982만3286원 이하로 정해졌다.

해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재외국민들의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현재 각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허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거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받았던 학생들도 20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인 경우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이나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통해 공부하는 선 취업 후 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은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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