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환경 개선…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필수

입력 2016-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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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와 휴식을 위한 교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꼭 설치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립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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