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구속…“범죄 사실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6-11-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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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됐다.

12일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날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등에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구속으로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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