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거래 막는다…‘늑장공시’ 과징금 5배 강화

입력 2016-11-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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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매매거래일 거래가 제한된다. 자율공시 기한을 짧게 줄이고 의무공시 항목도 추가된다. 늑장공시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기존보다 5배 많은 10억원으로 높아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그 사이 기관의 대규모 공매도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사태 재발을 막을 공매도와 공시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공매도 제도에서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의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특정 종목을 공매도 한 투자자들이 시가보다 저렴한 유상증자 신주로 빌려 매도 물량을 갚는 ‘꼼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청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자에 참여한 다른 투자자와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약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떨어진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과열종목을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금지, 호가제한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면 기존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 등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추가된다. 현재 공매도 대량보유자의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거래일 이후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정보 이용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시 제도에서는 기술이전 등에 관한 공시 제출 기한을 단축한다. 자율 공시한 사항을 정정할 때 기존에는 익일까지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정 사항을 알게된 당일에 해야 한다.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다른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의무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계별 성과로 대가(마일스톤)를 받는 조건부 계약을 공시할 때도 진행 단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구체화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액을 기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각각 10억원, 5억원으로 5배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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