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업체와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입력 2016-11-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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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경기지역본부사옥에서 건설업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LH 심사·평가위원과 입찰참여 업체 간 부정청탁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심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LH 임직원과 150여개 공사 및 설계업체 책임자급 담당자는 청렴실천 결의문 채택, 청렴교육, 청렴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LH 감사실에서 진행한 ‘청탁금지법 대비 행동요령’ 교육은 입찰·계약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행동요령이 소개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제척사유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요구하거나 시공평가에서 경고장 대신 격려장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 공사를 소액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에 몰아달라는 경우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처벌규정이 소개돼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박상우 LH 사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LH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정청탁을 근절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산업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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