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세하에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입력 2016-11-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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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행을 한 행위로 세하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세하의 백판지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말 백판지를 제조ㆍ판매하는 세하를 비롯해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신풍제지, 한창제지 5개 사가 2007년 3월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부터 2011년 10월 가격인상을 위한 합의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5개 백판지 제조사는 일반백판지 시장의 90% 이상,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담합하기 용이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었다.

각 백판지 제조사의 본부장 모임과 팀장모임으로 계층별 담합체계가 구성되어 있었다. 주로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 폭, 축소할 할인율 등을 정하면 팀장모임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정된 간사회사가 합의를 위한 회합을 통보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했으며, 불참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는 회합 후에 간사회사가 유선으로 연락해 합의내용을 알려주고 담합에 동참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5개 백판지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법인 및 담합에 가담한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당시 공정위가 5개 백판지 제조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056억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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