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 시정명령 정당” 판결

입력 2016-11-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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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제재를 가한 삼양식품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3년 내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에코그린캠퍼스는 2014년 12월 기준 총수일가가 20.25%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삼양식품이 48.49%,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격인 내츄럴삼양이 31.13%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양식품이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20년간 회사 소속 임직원 총 13명에게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의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은 또한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에코그린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무상으로 제공했다. 삼양식품의 지원 금액은 인력 지원 관련 약 13억 원, 차량 지원 관련 약 7억 원 등 총 20억 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에 각각 3억 100만 원,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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