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디지털시계 반입 금지… “시침·분침 아날로그시계만 가능”

입력 2016-1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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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장에 디지털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수험생 유의사항이 담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시계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다.

또 시계에 대한 점검절차를 강화해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응시생들에게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 무효 처리된 부정행위자는 189명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소지해 73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해 86명이 0점 처리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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