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불법 탈세 의혹 보도…미국 대선 막판 새 변수

입력 2016-11-01 13:16 수정 2016-11-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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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흙탕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불법사용 문제가 막판 핫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불법 탈세 의혹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후보가 18년간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이 세제의 허점을 이용한 절세가 아니라 불법 탈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독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의 연방소득세 면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는 NYT는 단독입수한 트럼프 후보의 세금신고 자료를 전문가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긴급보도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995년 세금신고시 아틀랜틱시티 카지노의 손실을 9억1600만 달러로 신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18년간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재정후원자들로부터 자금상환을 탕감받은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손실에서 탕감받은 자금상환분을 제외하지 않아 연방소득세를 과다하게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NYT는 세금신고자료를 검토한 세금정책센터(TPC)의 스티븐 로젠탈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 "트럼프 후보는 세제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세법의 인정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후보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세무 자료를 공개한 관행을 무시한 채 세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당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분명히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그간 절세로 알려진 트럼프 후보의 연방 소득세 면제가 불법 탈세였던 것으로 유권자들이 인식하게 되면 클린턴 부호의 이메일 불법 사용 건으로 막판 기세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토론과 유세 과정에서 클린턴 후보가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세제의 허점을 막지 못할 정도로 무능했다고 공격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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