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납품사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1심서 징역 3년4월…방산비리 무죄

입력 2016-10-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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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훈련장비(EWTS)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10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7)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산비리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였던 방산비리 부분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회장 등 일광공영 측이 터키 군수업체인 하벨산사에 EWTS 공급 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해 방위사업청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과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일광공영 등 계열사 자금 100억 원을 횡령했다”며 “이전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 변제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점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스코드를 복제한 점 등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의 공군 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여 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59억9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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