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경찰, 서면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입력 2016-10-27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한 달동안 경찰에 총 30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법 시행일인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로,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 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29일 43건, 9월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했다.

또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지만,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0,000
    • +0.01%
    • 이더리움
    • 3,066,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371,000
    • -2.03%
    • 리플
    • 1,684
    • +0.48%
    • 솔라나
    • 126,000
    • -0.87%
    • 에이다
    • 257
    • -0.77%
    • 트론
    • 429
    • +2.14%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1.35%
    • 체인링크
    • 15,120
    • -2.51%
    • 샌드박스
    • 61.1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