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7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6-10-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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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삼성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조 사장은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 측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맡았는데, 상고심 단계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손지열 변호사도 가세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 측은 LG 측에서 세탁기 4대의 가격을 변상했지만, 추가로 CCTV를 살핀 결과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제가 된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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