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희진’ 막자, 금감원에 유사수신업체 조사권...법 발의

입력 2016-10-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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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업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 발의됐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며 유사수신행위를 해 논란이 된 이희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6일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 거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골자다. 규정 위반 사실을 공표해 2차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들어온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건수만 1043건이다. 이 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는 올해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해도 그쪽에서 거절하면 손 쓸 방법이 없다”며 “관련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감독권한이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시단과 현장점검관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는 피해자 신고 또는 제보가 들어오고 나서야 진행하는 상황이다. 재판 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경우도 제재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법망을 비껴 나가며 유사수신업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조사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조사권 부여와 법 위반업체 공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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