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입력 2016-10-22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정애 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가하면 엄벌”

▲(사진출처=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사진출처=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사진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사진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산업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정우, 김현미,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유은혜, 인재근, 정성호, 진선미, 홍영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29,000
    • +1.59%
    • 이더리움
    • 4,396,000
    • +0%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32%
    • 리플
    • 2,864
    • +1.49%
    • 솔라나
    • 191,400
    • +1.59%
    • 에이다
    • 576
    • +0.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2.06%
    • 체인링크
    • 19,280
    • +1.42%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