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다음주 초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가능성 커

입력 2016-10-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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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는 21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받고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운영위는 위원회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불출석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고발을 통해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원내 제1, 2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 수석 고발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운영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의견을 달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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