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구매한 항공권 7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입력 2016-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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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고객 홍모(34) 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씨가 통신판매업자인 A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했다”며 “항공사인 남방항공이 A사와 함께 환불대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방항공 측은 재판에서 “홍 씨의 환불 이유와 환불요구시점은 회사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회사에서 정한 환불 사유가 아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과 회사의 규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홍 씨는 2015년 3월 23일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A사 홈페이지에서 본인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호주 브리즈번 왕복항공권이었다. 그런데 홍 씨는 예약 이틀 뒤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항공사에 환불을 요구했다. 지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까지 한 아내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방항공 측은 “약관상의 ‘승객의 병’으로 인한 환불이 어렵다”며 취소수수료를 내라고 했다. 이에 홍 씨는 항공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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