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 예금·대출 신청서류 대폭 줄어든다

입력 2016-10-20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11월부터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대출을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79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과 대출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시중은행 16개와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시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45,000
    • +0.4%
    • 이더리움
    • 3,466,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3.31%
    • 리플
    • 2,142
    • +4.34%
    • 솔라나
    • 131,400
    • +4.78%
    • 에이다
    • 383
    • +5.51%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0
    • +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3.01%
    • 체인링크
    • 14,150
    • +3.51%
    • 샌드박스
    • 124
    • +5.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