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ㆍ투자자문 겸영업무 사전신고 의무면제

입력 2016-10-20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들의 영업 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 신고만 해도 되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나 투자자문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 등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은행들은 해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도 사전 신고가 면제된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채·특수채까지 넓어진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47,000
    • -2.36%
    • 이더리움
    • 3,049,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98%
    • 리플
    • 2,073
    • -1.75%
    • 솔라나
    • 130,500
    • -2.54%
    • 에이다
    • 394
    • -3.43%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28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80
    • -4.53%
    • 체인링크
    • 13,480
    • -2.03%
    • 샌드박스
    • 122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