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입원진단서 악용한 병원장·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0-20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의사와 이에 가담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의 모 병원 원장 A(71)씨와 환자 B모(54ㆍ여)모 씨 등 총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실제로는 입원하지도 않았고, 할 만한 상태도 아닌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입원 환자에게는 증상에 따라 주사나 약의 양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원할 때까지 같은 양을 매일 처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원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입원 환자 수를 부풀려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37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자들도 A원장이 발급해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적발된 환자 58명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약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입건된 환자 가운데 B씨는 입원 기간에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C(50ㆍ여)씨는 46일간 입원처리 됐다. 하지만 실제 42일은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등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A원장이 허위 진단서 등을 잘 발급해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82,000
    • -2.55%
    • 이더리움
    • 3,399,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345,900
    • -8.01%
    • 리플
    • 1,935
    • -4.4%
    • 솔라나
    • 145,900
    • -3.19%
    • 에이다
    • 283
    • -5.35%
    • 트론
    • 471
    • +1.07%
    • 스텔라루멘
    • 249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50
    • -3.93%
    • 체인링크
    • 15,960
    • -3.1%
    • 샌드박스
    • 5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