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입원진단서 악용한 병원장·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0-20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의사와 이에 가담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의 모 병원 원장 A(71)씨와 환자 B모(54ㆍ여)모 씨 등 총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실제로는 입원하지도 않았고, 할 만한 상태도 아닌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입원 환자에게는 증상에 따라 주사나 약의 양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원할 때까지 같은 양을 매일 처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원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입원 환자 수를 부풀려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37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자들도 A원장이 발급해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적발된 환자 58명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약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입건된 환자 가운데 B씨는 입원 기간에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C(50ㆍ여)씨는 46일간 입원처리 됐다. 하지만 실제 42일은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등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A원장이 허위 진단서 등을 잘 발급해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죽음의 조’ 넘고 브라질에 석패⋯일본, 모리야스 감독 유임 가닥 [북중미 월드컵]
  • 삼성, 충청에 140조 투자…HBM·OLED·배터리·AI 기판 키운다
  • 메타發 악재에 코스피 5% 급락하며 8000선 깨져…매도 사이드카 발동
  •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2: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90,000
    • +2.4%
    • 이더리움
    • 2,472,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326,900
    • +4.08%
    • 리플
    • 1,611
    • +1.26%
    • 솔라나
    • 118,900
    • +4.67%
    • 에이다
    • 235
    • +4.44%
    • 트론
    • 480
    • -0.62%
    • 스텔라루멘
    • 305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2.02%
    • 체인링크
    • 11,340
    • +2.72%
    • 샌드박스
    • 72.92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