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모바일 앱' 접근성 개선한다…국가 표준지침 2.0 제정

입력 201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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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장애인과 고령층 등이 스마트폰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사진제공=울산대병원)
▲미래창조과학부가 장애인과 고령층 등이 스마트폰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사진제공=울산대병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모바일 앱 접근성 개설을 위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20일 미래부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이 스마트폰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다.

새로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모바일 앱 개발시 준수해야 할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등이 인터넷이나 앱 상의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 모바일 시대에도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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