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입력 2007-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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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와 프로그램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등 한ㆍ미FTA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오후 2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타결돼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한ㆍ미FTA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복제의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신설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프로그램저작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저작권자 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이용자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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