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도 층간소음처럼 관리 추진

입력 2016-10-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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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정부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올해 9월3일부터 공동주택 계단·복조 등 공용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베란다 등 전용구역은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 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제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제도를 참조한 것은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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