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기구설치 또 ‘유명무실’

입력 2016-10-18 0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관 전결처리 사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구 설치 후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 처리 사건 중 민심위 심사 건수가 겨우 0.05%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민심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 처리된 전체 9554건에서 민심위가 다룬 심사 건수는 2014년 3건, 2015년 2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자료제공=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심위는 2014년 2월 당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공정위 스스로 만든 조직이다. 사건이 신고ㆍ접수되고 해당부서에서 1차 조사 후에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심사관은 무혐의ㆍ조사 불개시 등으로 전결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결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관련 사건일 경우 심사관은 민심위에 종결 처리 적적성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민심위는 심사할 사건을 직접 선택할 권한이 없고 심사관이 민심위에 올릴 안건만을 심사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심사요청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것도 맹점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관련 사건이 심사관 차원에서 종결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민심위 결정을 통해 사건 심사가 재개돼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심위의 심사 건수는 기구 설치 3년째로 접어 들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심위는 기구 설치 첫해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저조한 실적처리로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에 2015년 1월 공정위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민심위가 시행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개선 여부를 검토 할 것”이라며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2015년도 심사건수는 전년보다 1건이 줄어 2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단 1건도 심사하지 않은 상태이다.

공정위의 잦은 운영지침 개정도 민심위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2014년 설립 당시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라는 명칭을 단계적으로 고쳐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자문위원회’로 바꿨다. 민심위의 역할을 ‘재신고사건의 심사 착수여부 적정성에 대한 판단’으로 범위를 좁히고 ‘심사’가 아닌 ‘자문’하는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 능력과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심위가 효과적인 내부 통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자문 대상을 넓히고 심사자문 의견의 효력 등 권한을 강화하는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5.12.04]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5.12.04]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5.12.0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5.12.01]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대표이사
    최태원, 장용호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03]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2025.12.02] 지주회사의자회사탈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04,000
    • +0.61%
    • 이더리움
    • 4,55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89%
    • 리플
    • 3,042
    • +0.56%
    • 솔라나
    • 198,800
    • +0.86%
    • 에이다
    • 628
    • +1.95%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62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90
    • +0.43%
    • 체인링크
    • 20,940
    • +3.71%
    • 샌드박스
    • 218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